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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잡 학 박 사 2025. 4. 13.

일을 오래 하셨는데도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퇴직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퇴직금 계산부터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퇴직금 관련 특별 꿀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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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감사의 표시'와 같은 돈입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헌신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이죠. 마치 긴 여행을 마친 후 받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 농사로 비유하자면, 씨앗을 심고 최소 한 번의 수확기를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이는 대략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사업장)의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회사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 1: 퇴직금 계산 공식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처럼 한 단계씩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 1년 미만의 근무일수 ÷ 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이 공식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볼게요

 

  1. 근속연수는 만으로 계산한 근무 년수입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2입니다.

  2. 1년 미만의 근무일수는 남은 개월 수를 일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이라면, 6개월을 일수로 환산하면 약 183일(30.5일×6)입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 근속연수는 커다란 보석
  • 1년 미만의 근무일수는 작은 보석 조각들
  • 평균임금은 보석의 가치
  •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퇴직금이라는 보물입니다!

 

 

방법 2: 퇴직금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실제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봅시다.

김종로씨는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2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근속연수: 2년
  2. 1년 미만의 근무일수: 6개월 = 183일
  3.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간단히 계산)

 

 

퇴직금 계산

(2년 + 183일 ÷ 365일) × 30일 × 10만원
= (2년 + 0.5년) × 30일 × 10만원
= 2.5년 × 30일 × 10만원
= 75일 × 10만원
= 750만원

 

김종로씨는 퇴직금으로 7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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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해하기

가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통상임금

  •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임금
  • 기본급,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 마치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모든 급여 포함
  • 마치 용돈과 함께 명절에 받은 용돈, 특별히 받은 보너스까지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지막에 특별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방법 1: 퇴직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비울 때 열쇠를 돌려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됩니다.

 

 

 

방법 2: 퇴직금 청구 기간 알아두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마치 3년이 지난 복권은 당첨되어도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가능한 빨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3: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기

특별한 경우,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마치 적금을 만기 전에 깨는 것과 비슷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퇴직금의 50%만 지급
  • 2013년 1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지급

예를 들어, 2011년에 입사해서 2025년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 2011년 ~ 2012년: 퇴직금 50% 정산
  • 2013년 ~ 2025년: 퇴직금 100% 정산

 

 

이는 마치 새로운 규칙이 도입될 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만 적용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Q1: 수습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A: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3: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Q5: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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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꿀팁!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별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총정리 –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1. 퇴직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연말이나 명절 보너스가 있다면, 그 직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퇴직 전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누락된 수당이나 보너스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3.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특히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4.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5.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관계 알아두기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근무 기간이 약간 연장되어 퇴직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상황에 맞게 연차 사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제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이니, 꼭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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