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그럼 반드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 부모님 집 관련 일을 처리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과 함께, 마지막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시 알아두면 좋은 특별한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대출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부동산의 위치와 크기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 은행 대출 등의 담보권 설정 여부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확인)
- 담보대출을 받을 때
- 재산 확인이 필요할 때
- 상속 재산 파악 시
이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글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s://www.iros.go.kr/index.jsp'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크롬, 엣지, 네이버 웨일 등)
- 주소창에 'https://www.iros.go.kr/index.jsp'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세요
- 검색 결과에서 '인터넷등기소' 링크를 선택해 접속합니다
- 혹시 공인인증서 관련 팝업이 뜨면 '닫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방법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하기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아이콘을 찾아 선택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는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려는 것이니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아이콘을 찾으세요 (집 모양에 돋보기가 있는 아이콘)
-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다른 아이콘(법인 열람·발급 등)과 헷갈리지 마세요
방법 3: 검색 방식 선택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페이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검색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간편검색: 주소로 검색할 때 사용 (가장 많이 사용)
- 소재지번검색: 정확한 지번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사용
- 도로명주소검색: 도로명 주소로 검색할 때 사용
- 고유번호검색: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알고 있을 때 사용
대부분의 경우 '간편검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만 알고 있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방법 4: 주소 입력하기
주소 입력 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원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어요. 지도위치확인 버튼을 사용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 '주소' 입력창에 찾으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면 '지도위치확인' 버튼을 선택해 지도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 아파트인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좋습니다
방법 5: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찾으려는 부동산이 어떤 유형인지 선택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 정확히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 구분 유형별 설명
- 전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 토지: 땅만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빈 땅)
- 건물: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처럼 토지와 함께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찾으시려면 '집합건물'을, 단독주택이면 '건물'을, 땅만 있다면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전체'를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방법 6: 지역 선택하기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시/도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부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시/도'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고릅니다
- 처음에는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 서울, 경기, 부산 등 해당 지역을 선택하세요
방법 7: 등기기록 상태 선택하기
부동산의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등기기록 상태 유형별 설명
- 현행: 현재 유효한 등기정보만 보고 싶을 때 선택 (대부분의 경우 이것만 선택해도 충분)
- 전산폐쇄: 없어진 등기나 과거 기록을 보고 싶을 때 선택
- 현행+전산폐쇄: 현재와 과거의 모든 등기기록을 함께 보고 싶을 때 선택
일반적으로는 '현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나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현행+전산폐쇄'를 선택하세요.
방법 8: 열람 또는 발급 선택하기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지, 발급(출력)할지 선택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700원): 화면으로만 확인하고 인쇄는 하지 않을 때 선택 (수수료: 700원)
- 발급(1,000원):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발급 (수수료: 1,000원)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열람'을,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법 9: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설명
- 전부: 등기부등본의 모든 내용을 볼 때 선택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택)
- 일부: 특정 부분만 보고 싶을 때 선택
대부분의 경우 '전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방법 10: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 미공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가린 상태로 발급 (일반적으로 이 옵션 선택)
- 특정인공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1: '다음' 버튼 선택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음' 버튼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 '다음' 버튼을 선택하여 검색을 시작하세요
방법 12: 검색 결과 확인 및 선택하기
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소와 등기 정보를 잘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검색 결과 목록에서 찾으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 주소, 건물 이름, 면적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맞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방법 13: 수수료 확인 및 결제하기
선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열람이면 700원, 발급이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세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결제' 버튼을 선택하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세요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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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이 뭔가요?
A: 열람은 화면으로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700원), 발급은 공식 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1,000원).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을 선택하세요.
Q: 전산폐쇄란 무엇인가요?
A: 전산폐쇄는 이미 없어진 등기나 과거의 등기기록을 말합니다. 과거 소유자 정보나 이전 등기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전산폐쇄' 또는 '현행+전산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가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를 위한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는 필요합니다.
Q: 집합건물, 토지,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는 건물이 없는 땅만 있는 경우, 건물은 단독주택처럼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검색 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Q: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비용이 더 저렴한가요?
A: 아니요, 오히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발급 비용이 1,200원으로 인터넷 발급(1,000원)보다 더 비쌉니다.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인터넷 발급이 더 경제적입니다.
특별 꿀팁! 등기부등본 발급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 도움 받기: 부동산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전이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해서 중개사에게 부탁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진행 중인 고객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중개사가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1,000원이지만, 직접 방문 시에는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정부24와 부동산 정보 구분하기: 정부24(www.gov.kr)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부시스템(kras.go.kr)에서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는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 면제 가능성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등기소에 문의해보세요.
- 인터넷등기소 이용시 시간 절약: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700원(열람)~1,000원(발급)의 수수료를 내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급하게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는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편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니,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처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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