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집주인(건물주)는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때
✔ 세입자(전·월세 사는 사람)는 이 집에 다른 세대가 있는지 확인할 때
✔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발급 방법이나 신청 조건을 잘 모르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절차, 신청 자격,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때
- 세입자가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볼 때
-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서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1️⃣ 집주인 (소유자)
2️⃣ 세입자 (전·월세 사는 사람)
3️⃣ 해당 주소에 사는 사람 (세대주, 가족 등)
4️⃣ 대리인 (위임장 필요)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어디서 받을까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분증 가져가기
2️⃣ 신청서 작성하기 (주민센터에서 제공)
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4️⃣ 서류 확인 후 즉시 발급
방법 2️⃣ 온라인 신청 (현재 불가능)
지금은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온라인 발급 불가능, 주민센터 방문 필수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고 가세요!
- 발급 방법: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발급 장소: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운영 시간: 주민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발급 비용:
- 열람용: 300원
- 교부용: 400~500원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임차인/매수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따라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 집주인 신청: 신분증
- 세입자 신청: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꼭 알고 가세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에서 민원서식
검색창에 '전입신고서' 라고 검색해주세요
별지 제15호 서식 전입신고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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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걸 정리하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 열람용(300원): 단순 조회만 가능, 출력 불가
- 교부용(400~500원): 공문서로 출력, 대출 심사·전세보증보험 등에 사용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 발급 소요 시간은 평균 5~10분, 점심시간(12:00~13:00) 피해서 방문 추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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